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차별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제도 도입, 제조회사 장려금 신고 의무화 등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보조금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이동통신 회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이나 거주지역, 요금제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조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소멸된 지 5년여 만에 다시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조항이 공식적으로 법률화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정책은 크게 일곱 가지인데 이동통신 회사들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지하도록 하고,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을 구분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요금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미래부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의 휴대폰 제조회사들도 제품마다 제조사 장려금을 얼마씩 지급했는지 미래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말기의 정확한 가격과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미
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 차별과 시장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며
"단말기는 단말기 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 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경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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